제 1 조(소속) |
주님의교회(영문명: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약어: PCL. 이하 “본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에 속한다. |
제 2 조(목적) |
본 정관은 본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따라 치리하는 것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실천이념) | ① 본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며,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 ② 본 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제 시행, 무기명 헌금 및 예산의 50% 이상을 대외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조(구성) |
본 교회 당회(이하 “당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의결 및 본 교회 제반 행정을 지도 감독하며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제 5조(조직) |
① 당회에는 당회장, 당회서기를 두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
제 6조(직무) |
당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 7조(소집) |
①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당회장이 소집한다. |
제 8조(성수) |
당회의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제9조(당회 부서) | ① 본 교회는 당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회 안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두어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②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0조(구성) |
① 본 교회 제직회(이하 “제직회”라 한다)는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
제 11조(소집) |
①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첫 달 셋째 수요일에 소집한다. |
제 12조(공고 및 성수) |
제직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개회성수는 제직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
제 13조(의결사항) |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석 회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나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의 통과 다.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라. 기타 중요 사항 |
제 14조(구성) |
① 본 교회 공동의회(이하 “공동의회”라 한다)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
제 15조(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제 16조(공고 및 성수) |
공동의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공동의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
제 17조(의결사항) | ①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목사 청빙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 나. 당회가 제시한 사항 다.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② 담임 목사 위임 투표와 장로의 선거 및 정관개정은 투표수 2/3 이상, 안수집사 와 권사의 선거 및 일반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18조(담임목사의 임기) |
담임목사의 임기는 취임일 (부임 첫 설교를 한 날)로부터 1년의 안식년을 포함하여 만 10년으로 한다. |
제19조(부교역자의 청빙 등) |
① 전임 부교역자는 공개 청빙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20조(예우) |
① 전임 교역자가 부임, 이사 할 경우에 그 비용은 본 교회가 부담한다. |
제21조(퇴임 후의 보조 등) | ① 6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하여 질 때까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택과 사례비를 제공한다. ② 3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하여 질 때까지 최장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택과 사례비를 제공한다. ③ 임기를 마친 전임 교역자가 교회개척 등 새로운 사역을 할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
제 22조(자격) |
① 시무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장로 자격 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
제 23조(임기) |
시무장로의 임기는 안식년 없이 만 10년으로 한다. |
제 24조(협동장로) | ① 타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하여 2년을 경과한 자로서 협동장로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명증서 혹은 그에 준 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당회는 매년 초에 해당자를 발표한다. |
제 25조(자격) |
안수집사, 권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안수집사, 권사 자격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
제 26조(임기) | 안수집사, 권사의 임기는 총회 헌법 규정에 따른다. |
제27조 (제 운영 규칙) |
① 본 교회의 모든 업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은 별도로 업무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한다. |
제28조 (정관 개정) |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9조 (기타)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 |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2. 행정장정은 본 정관으로 대체하고 종전 행정장정의 제 5~13장의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 행정장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1.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공동의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정관 부칙 2호는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