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_교회정관_titleimg.jpg교회 정관
교역자
김바울 목사
1교구, 청년부
E-Mail :abc@abc.org
임모세 목사
중고등부
E-Mail :def@def.org
성반석 목사
1교구, 청년부
E-Mail :ghi@ghi.org

불편한 요구가 많은 교회입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어도 평일과 비 오는 주일에는 차를 잘 넣어주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고
공동체에 속해라, 1인 1사역을 하자…

 

꼭 주님의교회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등록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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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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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부 예배

ㆍ주제:임시 텍스트입니다.

ㆍ일시:2017년 5월 29일

ㆍ장소:디모데 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막 1:15, 눅4:43, 마6:33)

미션 no.jpg
7대 실천미션 no.jpg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일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제 1장 총칙
제 1 조(소속)

주님의교회(영문명: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약어: PCL. 이하 “본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에 속한다.  

제 2 조(목적)

본  정관은 본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따라 치리하는 것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실천이념) ①  본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며,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 
②  본 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임기제 시행, 무기명 헌금 및 예산의 50% 이상을 대외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당회
제 4조(구성)   

본  교회 당회(이하 “당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의결 및 본 교회 제반 행정을 지도 감독하며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 5조(조직)  

① 당회에는 당회장, 당회서기를 두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② 당회서기는 매년 말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조(직무)   

당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교역자의 청빙, 정원, 보수 체계 및 부목사의 노회 연임 청원 
나. 교역자와 직원의 인선 및 업무 배정
다. 서리집사, 겨자씨인도자, 권찰의 임명
라. 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마. 예산편성 집행 및 평가 
바. 각 위원회 청원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사.  공동의회와 제직회 소집결의 및 공동의회와 제직회에 상정할 사항의 심의 결정 
아. 조직과 직제 및 부서장과 기관장의 임명 
자. 기타 당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조(소집)  

①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나. 당회원 과반수가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다.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 8조(성수) 

당회의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9조(당회 부서) ① 본 교회는 당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회 안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두어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②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제직회
제 10조(구성)  

① 본 교회 제직회(이하 “제직회”라 한다)는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안수집사, 권사 중 제직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소집)

①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첫 달 셋째 수요일에 소집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다음의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가. 제직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나. 제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 12조(공고 및 성수)

제직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개회성수는 제직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 13조(의결사항)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석 회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나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의 통과 
다.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라. 기타 중요 사항
제 4 장  공동의회
제 14조(구성) 

① 본 교회 공동의회(이하 “공동의회”라 한다)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 15조(소집)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가 소집할 때 
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다.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 16조(공고 및 성수)

공동의회는 소집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공동의회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 17조(의결사항) ①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목사 청빙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  
나. 당회가 제시한 사항  
다.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②  담임 목사 위임 투표와 장로의 선거 및 정관개정은 투표수 2/3 이상, 안수집사 와 권사의 선거 및 일반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교역자
제 18조(담임목사의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취임일 (부임 첫 설교를 한 날)로부터 1년의 안식년을 포함하여 만 10년으로 한다.

제19조(부교역자의 청빙 등)

① 전임 부교역자는 공개 청빙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임 부교역자는 업무상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는다. 
③ 전임 부교역자의 임기는 3년이며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의 승인을 얻어 3년 더 시무할 수 있다. 
④ 전임 부교역자는 3년 시무 후 재 신임기간 중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수련을 위한 단기간의 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20조(예우)

① 전임 교역자가 부임, 이사 할 경우에 그 비용은 본 교회가 부담한다. 
② 전임 교역자에게는 사택과 차량을 제공한다.

제21조(퇴임 후의 보조 등) ① 6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하여 질 때까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택과 사례비를 제공한다.  
② 3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하여 질 때까지 최장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택과 사례비를 제공한다.  
③ 임기를 마친 전임 교역자가 교회개척 등 새로운 사역을 할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장 로
제 22조(자격)

① 시무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장로 자격 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② 선거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인 자는 장로로 피택 될 수 없다. 
③ 부부는 함께 시무장로가 될 수 없다.

제 23조(임기)

시무장로의 임기는 안식년 없이 만 10년으로 한다.

제 24조(협동장로) ① 타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에 등록하여 2년을 경과한 자로서 협동장로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명증서 혹은 그에 준 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당회는 매년 초에 해당자를 발표한다.
제 7 장  안수집사, 권사
제 25조(자격)

안수집사, 권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안수집사, 권사 자격규정에 합한 자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하여 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제 26조(임기) 안수집사, 권사의 임기는 총회 헌법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칙
제27조 (제 운영 규칙)

① 본 교회의 모든 업무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은 별도로 업무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한다.

제28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2. 행정장정은 본 정관으로 대체하고 종전 행정장정의 제 5~13장의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 행정장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16년 1월 27일(공동의회 결의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정관 부칙 2호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