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안)
제1조 (목적)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은, 문서선교의 매체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을 통해 선교를 보다 활성화하고, 교회 정보와 소통의 공간인 교회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운영범위)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서 관장하는 매체는 주님의교회에서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홈페이지와 연계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어 홈페이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매체를 망라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홈페이지 : 주님의교회 홈페이지(http://www.pcltv.org/)
2. 관련 매체 :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 인터넷을 통해 소통 가능한 매체
제3조 (조직)
1. 이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는 미디어위원회 산하 홍보출판부에서 담당한다.
2. 홍보출판부에서는 제2조에 정한 매체에 대응하여 팀장을 두어 관리한다.
3. 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교회 내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디어위원회, 혹은 홍보출판부의 외부 교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태스트포스팀을 운영할 수 있다.
4. 교회 사무국 소속 전산간사와 영상간사는 홍보출판부의 기획과 운영 방침에 따라 제2조에 정한 매체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기술적 분야의 유지관리와 협력업체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 (기능)
1. 홍보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의 운영방향 설정
(2)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의 제정 및 중요한 개편에 관한 결정
(3)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각종 자료 및 게시물의 적정성 검토
(4) 기타 홍보출판부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2. 홍보출판부는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관련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및 관련 매체 담당자의 지정)
1. 게시판에 게재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출판부장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담당자는 홍보출판부 부원으로 한다.
3. 담당자는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교회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게재되기에 부적당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 홍보출판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홍보출판부장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월 개최되는 예배위원회에 그 내용을 요약 보고한다. 다만, 교리 또는 신앙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하기 전에 담당목사와 협의할 수 있다.
5. 홍보출판부장은 중요한 사항인 경우,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협의한다.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 홍보출판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사후적으로 미디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6. 본 조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게시물에 대한 일시적 열람제한과 삭제 등이 포함된다.
제6조 (게시물 관리)
1. 홍보출판부장은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고지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되, 삭제될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한다.
2. 홈페이지 게시물은 홍보출판부 및 지정한 각 부서의 담당자에 한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한다.
3.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게시되는 각종 게시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실명이나 익명으로 게시된 비방성 게시물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2)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상업적인 게시물
(3) 이단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교회나 단체, 교역자, 일반 교인 등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불손한 방식으로 비난하는 게시물
(5)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비방성 게시물
(6)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념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 불법성 및 음란성 있는 게시물과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불건전한 게시물
(8)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9) 글쓴이나 그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
(10) 기타 운영위원회가 게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게시물
제7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홍보출판부장이 그 안을 마련하여 미디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님의교회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며, 본 규정은 2020년 1월 교회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